古미술품시장 급속 위축 우려..7월부터 불법 문화재 소유자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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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한국고미술협회가 시행을 앞두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골자는 절취·도굴된 불법 문화재를 소유할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문화재를 압수하고 그 소유자는 형사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문화재 은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까지로 돼 있는 데 비해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선 공소시효가 은닉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때부터 7년간으로 바뀌어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이처럼 강화한 것은 도굴범들이 훔친 문화재를 은닉했다가 공소시효 만료 이후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는 문화재 도난·도굴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앰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종춘 고미술협회장은 "고미술품 소장자들 중에는 자신이 소유한 문화재가 절취·도굴된 불법 문화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이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애 이러한 선의의 소장자들도 형사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심지어 사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불법 문화재인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문화재의 국가 귀속은 물론 불법 문화재 은닉자로 처벌당할 수도 있다.
고미술협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이 나오는 내년 초까지 고미술 시장에선 사실상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매나 인증된 고미술중개업체를 통해 문화재를 구입했는데 그 문화재가 나중에 불법 문화재로 밝혀질 경우 해당 소장자까지 처벌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면서 "이는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미술협회는 문화재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범죄자로 취급될 소지가 있는 고미술품을 구입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