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을 읽고] 예산정책처 전문.중립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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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자 한국경제신문은 '국회 예산정책처 신설한다는데'라는 사설에서 "예산정책처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고,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전문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법안은 제2조 제2항에서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추천,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규채용될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국회 계약직 임용과정과 같이 공고 및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므로 나눠먹기식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예산정책처가 자료제출권을 남발하게 된다면 과연 행정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의 모든 정보가 행정부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 현상임을 감안할 때 자료요구권은 미국 의회예산처(CBO)처럼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인력들이 독자적인 자료를 생산,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국회의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해지던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줄어들게 되어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은 또 "미국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으나 우리는 행정부에 있어 업무중복이 불가피하게 되고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 소속 관리예산처(OMB)에서 작성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안이 편성된다.
문강주 < 국회 예산정책국 1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