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위반을 사유로 기라정보통신(주)에 대해 8억2천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라정보는 지난 2001년 최대주주를 위한 금전대여 등 총 89건의 신고/공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 9회에 걸쳐 분기(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신주배정자 허위 기재 사실도 있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