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주식인수업무 금지 .. 금감위 징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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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은 앞으로 3개월간 주식인수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에 대해 주간사 회사로서 기업실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교보증권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식인수업무를 담당한 교보증권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조치했다.
교보증권이 주간사업무를 맡았던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월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납입이 이뤄지기 직전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코스닥 등록이 좌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오정보통신의 분식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백2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