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마일리지' 도입한다.. 납부액 비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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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세금 마일리지는 세금을 많이 낸 개인과 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액에 비례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는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검토했던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한경 2003년 1월20일자 1면 참조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주유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의 세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가 낸 세금이 쌓이면 얼마를 냈는지 통지해주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선 세금납부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도입시기와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