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사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6일 MS에 대해 윈도 운영체제에 경쟁사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독점기술인 자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명령한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다만 MS가 윈도 상에서 MS의 자바 소프트웨어 버전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시켰다. 이로써 양사의 자바기술을 둘러싼 법정싸움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이에 앞서 볼티모어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MS가 자바 소프트웨어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MS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윈도 운영체제에 탑재하도록 명령했었다. 한편 델컴퓨터와 휴렛팩커드는 이달 초 자사의 모든 PC에 자바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기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협약을 체결, 자바기술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자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어떤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웹사이트 상에서 상호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