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철도노조가 28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이번 파업은 노.정간 입장차가 첨예한 데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무원연금 승계,고속철도부채 인수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이 어느 것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노정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하며 강경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정부도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인데다 국민불편을 전제로한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통한 파업봉쇄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정면충돌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파업 배경 = 철도노조는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의 입법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4월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8월 노정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개혁법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의 이런 주장에는 시설과 운영 분리라는 큰틀의 철도구조개혁을 저지한다는 명분과 함께 이번 입법과정에서 유보된 한국철도공사법의 처리와 관련, 공무원연금 승계 등 근로조건 부분에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실리가 함께 내포돼있다. 노조는 철도공사법이 연금승계 문제와 연계돼 입법이 유보되기는 했지만 정부의명시적인 약속이 없을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방지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 결국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카드는 철도개혁법 입법저지와 유리한 근로조건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핵심 쟁점 = 노.정간 핵심 쟁점은 공무원 연금승계와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복선화.전철화 등 개량사업 운영부문과 통합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있다. 철도노조는 공사화 전환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을 일정기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공적연금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국민연금법을 개정,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고속철도 부채 문제도 노조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정부의 주장대로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면 시설사용료를 통해 철도공사로 전가돼 철도차량과 서비스향상을위한 투자가 어렵고 철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인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정부인수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고속철도 부채는 시설부채 6조8천억원, 차량구입 등 운영부채4조3천억원 등 모두 11조1천억원 규모다. ◆향후 전망 = 대검 공안부는 27일밤 대검청사에서 노동부와 건교부,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시 조속히 경찰력을 투입, 관련자들을 검거키로 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4.20협상과 철도구조개혁법 처리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수용해 철도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화살을 맞은 상황인데다철도노조의 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강공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노조도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을 철회할적당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노.정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치킨게임'에 나서는 등 노.정 정면대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노.정 양측 모두 정면충돌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통한 해결여지도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