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전국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지 않은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면 목적과 절차상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작년 11월 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난 4월20일 노정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