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상반기-한경 소비자대상 (下)] 이민회사-'파라마타이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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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민 컨설팅업이 번창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나라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파라마타이민법률은 호주 이민만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다.
호주 이민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데다 호주로 이주해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 중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광범위하다.
주택구입에서 자녀들의 학교,은행계좌의 개설,국민의료보험 신청,사업 컨설팅,통역 등을 대행해 준다.
또 임시비자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처리한다.
그밖에 주 정부 스폰서가 필요한 사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 정부 담당자와 직접 면담해 주고 사업체 방문 등의 시장 조사에도 동행한다.
파라마타의 강점은 다수의 호주 이민 전문 법무사와 공증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호주 법에 의하면 변호사와 등록된 법무사만이 이민수속을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들이 꼭 필요하다.
이들은 호주 이민법과 규정,연방 정부의 이민정책,그리고 법원 판결과 사례를 토대로 고객들을 상담한다.
지난 3월1일부터는 호주 이민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전보다 호주 이민이 복잡해졌다.
컨설팅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기술이민과 사업재능자 이민만이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사업비자는 임시비자 4년을 받은 후 차후에 호주 내에서 2년 이상의 사업실적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 임시비자나 사업 재능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해야 한다.
파라마타는 관계자는 "호주 비자의 종류는 1백가지가 넘는다"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시로 호주 정부의 이민법과 시행령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자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