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하반기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우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연장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 아파트와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날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한다. 지금은 공급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거나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백가구를 넘는 단지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 제도가 시행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기존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전체 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처럼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되고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이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시기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주되,필요하면 시ㆍ도지사가 사업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승인이 차단된다. 지역ㆍ직장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규정도 까다롭게 바뀐다. 사업승인 이후 양도 및 증여가 가능하던 규정이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로 제한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된다. 재건축 시공을 하는 건설사는 시공 보증을 의무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 추진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분쟁을 방지하고 일부 주민의 부추김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 사업 시행방식을 조합 단독 시행방식으로 변경,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20가구 이상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가구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근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금지된다. [ 보건ㆍ복지 ]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금연시설이 신설되고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병원ㆍ어린이집ㆍ학교는 흡연실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통로, 전철의 지상 플랫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 체육시설, 공중 이용시설의 사무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공중 이용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의 일반ㆍ휴게음식점 면적의 절반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월 소득의 6%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장애인의 범위를 기존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해 간질환자, 중증 만성 호흡기, 간,장루장애, 안면장애자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환경 ]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자동차 연료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외에는 최대 첨가 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해 첨가제를 연료로 변칙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 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에만 1회 용기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7월부터는 음식점이나 급식시설에도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또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백화점 등 대형 점포에서 떡ㆍ만두ㆍ반찬류를 포장할 때도 1회용 제품을 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회용 제품의 90% 이상을 회수ㆍ재활용할 경우 1회 용품 사용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매장면적 1백50㎡ 이상인 업소에서는 1회 용품 사용이 전면 규제된다. 다만 환경부 장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 노동 ]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직종이 추가된다. 또 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어 과정을 수강한 근로자는 수강료의 50%(40시간 기준, 7만5천원 가량)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은 △이직 예정자 △50세 이상 피보험자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다. 한ㆍ중 수교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초청하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도 '방문 동거 사증(비자)'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 농림ㆍ수산 ]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도 논 편입 비율 제한없이 농공단지를 세울 수 있도록 부지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또 농산물에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벌칙이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반기중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사제도가 도입된다. 소사육업ㆍ양돈업ㆍ양계업 등을 하려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백두대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지정된다. [ 문화ㆍ관광 ] 도서관 사이의 저작물 복제ㆍ전송에 대한 법정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등이 신설된다. 관광지ㆍ관광 특구 등에 미술관ㆍ박물관ㆍ공연장 주차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개ㆍ보수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며 금리도 연 5%에서 연 4% 안팎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도굴 문화재 은닉범은 절취ㆍ도굴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에 상관없이 처벌하고 해당 문화재는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안재석ㆍ홍성원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