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발행 비실명 '묻지마 채권' 만기상환율 3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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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해 지난 98년 무기명 채권형태로 발행된 고용안정채권이 30일 만기가 돌아오지만 실제 상환요청은 전체의 36%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98년 무기명채권중 처음으로 발행된 고용안정채권98-1호의 만기일 투자원금과 이자는 총 5천41억원에 달했지만 실제상환요청이 들어와 30일 지급될 원리금은 1천8백21억원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액 상환에 대비해 재원을 준비했지만 실제 상환요청 규모는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며 "첫 무기명채권 상환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현대그룹의 대북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김영완씨의 무기명채권 도난사건까지 발생, 이른바 묻지마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도 상환요청 부진현상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채권원리금을 지급받는 투자자는 국세청에 일단 신분이 통보된다는 사실도 채권보유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용안정채권중 액면가가 가장 큰 10억원권의 상환요구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채권은 만기일이 지나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안에만 상환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