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사 등이 출자한 증시안정기금의 회계처리 기준이 장기보유 개념의 투자유가증권으로 변경돼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으로 생긴 증안기금 평가이익을 지난 4,5월 순이익에 반영했던 증권사들의 실적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30억∼1백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회계 기준 제정기관인 회계연구원은 올해(회계연도 기준)부터 증안기금 출자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처리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연구원이 지난해 유가증권의 종류를 단기매매증권과 중도매각 가능 증권,만기 보유 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단기매매증권만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기준을 바꿨다"며 "증안기금 출자금은 중도매각 가능 증권으로 분류돼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4,5월 증시 활황으로 얻은 증안기금 평가이익을 순이익에 반영한 증권사들은 순이익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30억∼1백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증권사별 증안기금 출자금액은 △대우 3백16억원 △LG 2백87억원 △대신 2백71억원 △굿모닝신한 2백33억원 △동양 1백38억원 △현대 1백37억원 △브릿지 1백20억원 △한화 1백억원 △삼성 28억원 등이다.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 증권사들은 이같은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가 좋지 않을 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대규모 증안기금 평가손실을 입어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제 와서 기준을 바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초 지난 5월 청산해야 할 증안기금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내년 5월까지로 1년간 청산이 유예됐다"며 "출자금을 증권사에 돌려주고 운용을 자율에 맡기든지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기금에 편입된 주식에 일정기간 매각 제한을 거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