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ㆍ첨단산업 투자땐 稅감면 ‥ 北 '개성ㆍ금강산 개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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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8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개발 규정과 기업창설운영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에 따르면 개발업자 선정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개발계획 수립의 주체는 개발업자가 하게 된다.
개발업자는 주민의 이주비용을 부담하며 지구 내의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기업창설 운영규정'은 지구 내에서는 누구나 공업 건설 상업 금융 관광 등 거의 전부문에 걸쳐 기업의 창업 또는 투자할 수 있으며 경공업 및 첨단산업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은 북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남북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관광지구는 명승지 유람구역, 생활 및 봉사구역,공장구역으로 구분토록 했다.
또 개발업자는 관광, 에너지공급, 수송, 물자보관, 광고 등의 사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