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년 3월 김영완씨 상대의 강도사건 발생 때 사건보고는 물론 김씨 도난채권에 대한 관련자 신고를 묵살한 채 범인 검거 대신 채권 원본 회수에만 치중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김씨 도난채권 거래에 관여한 A씨는 29일 "지난 2월 장물아비 2명으로부터 도난당한 김씨의 채권을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고 채권사본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김씨 채권 원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며 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 도난채권을 갖고 있던 장물아비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경위 등을 담은 관련 진술서가 첨부된 진정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 1월 초 김씨 도난채권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3월 초 장물아비 2명으로부터 19억원 상당의 채권매입을 제안받고 팩스로 사본을 받아 조회한 결과 김씨가 신고한 도난채권의 일부임을 확인했다. A씨는 "도난채권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신고는 필요 없고 채권 원본을 찾아내라'고 독촉할 뿐 범인검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피해액도 1백억원이 아닌 10억원 정도로 산정해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하루쯤 지나 A씨가 문제의 장물아비 2명이 채권 원본을 갖고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해 신병까지 확보해준 뒤에야 전화를 받고 출동,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