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산관리공사(KAMCO) 채권추심 부서에는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털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자 KAMCO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 불안해 하는 신용불량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다. 채무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명의 도용이다. 돈 빌린 적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다한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려 욕설부터 하는 사람까지 별의별 반응이 다 있다"고 KAMCO 관계자는 전했다. 문답풀이를 통해 KAMCO의 채권추심 절차를 알아본다. -공기업인 KAMCO가 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가. "KAMCO는 올해 카드사 등으로부터 4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80여만명의 채권이 KAMCO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는가. "KAMCO는 국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등록된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와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빚을 갚도록 설득한다." -다른 채권추심회사와 차이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또 정상 근무시간에만 채권추심 활동을 한다. 전화안내와 방문독촉,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독려하는 것이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의 20%와 이자를 감면받는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채무금액에 따라 1∼5년간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한 번에 다 갚으면 원금을 더 깎아준다."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있으면 채무를 채무관계자수(주채무자 포함)로 나눈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재산이 없으면 80%만 갚으면 된다." -그동안 얼마나 원리금 감면혜택을 줬나. "지난 98년 4월부터 최근까지 1조7천억원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약 12만명의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