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 사람의 신용대출에 대해 보증인 한 명이 최대로 설 수 있는 연대보증한도가 은행별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별 소득규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총액 한도가 정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월부터 각 은행별로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7월부터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공통적으로 보증인 한명이 채무자 한명에 대해 은행별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대출 건별로 1천만원의 제한이 있을 뿐 1인당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연합회는 또 보증인 한명이 은행권 전체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 수준에서 은행들이 자율 결정토록 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