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대차거래 대상증권 범위가 확대된다. 30일 증권예탁원은 증권대차중개제도 규정을 개정해 7월1일 부터 코스닥등록종목 중 관리종목및 투자유의종목에 대해서도 대차거래대상 유가증권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차거래 단위는 현행 10주(ETF의 경우 10좌)에서 1주(1좌)로 변경된다. 한편 현재 만기및 중도상환만 허용되고 있는 차입유가증권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분할상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분할상환제 시행으로 대차거래 차입자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대차기능 유가증권 증가로 대차시장의 유통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