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로 한 달에 4백여만원을 써온 조기 유학생의 과소비가 철창행으로 막을 내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훔친 열쇠로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3ㆍ유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유천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김모씨(48)가 경비실에 맡긴 열쇠를 훔쳐 김씨집에 침입, 3백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천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철없는 짓을 해 정말 후회하고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