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한네트 등 24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7월 중 최대주주 및 벤처금융사의 주식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은 24개사 4천1백87만주로 6월에 비해 64%가 많다고 30일 밝혔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등록 2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주식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매각 제한 해제 시점 직후 대주주 주식이 매각 물량으로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네트는 대주주 지분 61.35%(6백95만주)가 오는 6일부터 매각이 가능해진다. CJ푸드시스템도 26일부터 전체 주식의 60.38%에 달하는 대주주 물량이 보호해제에서 풀린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