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2개 법안 통과 입력2006.04.03 16:13 수정2006.04.03 16: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구조개혁관련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철도청의 시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 부문은 철도공사가 각각 맡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는 또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한 추곡매입 동의안도 의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나는 극좌 재판관" 패러디까지…'우리법연구회' 뭐길래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2 "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 한국 정치권이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10분의 1 규모의 돈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여야 모... 3 참모들 접견한 尹 "여기도 사람사는 곳"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