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구조개혁관련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철도청의 시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 부문은 철도공사가 각각 맡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는 또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한 추곡매입 동의안도 의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