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시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에서 카드소지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거래정보유출및 데이터 위변조 등의 방지를 위해 오는 2004년 부터 10만원 이상 국내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 교육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소비자경보'란에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금융거래 유의 사항들이 제공된다. 아울러 카드복제 및 위변조가 어려운 IC카드를 수립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도입하기 위해 우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 T/F팀이 편성 운영된다. 현재 입법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될 경우 전자지불중계업체와 전자화폐 발행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및 보조업자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해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