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30일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승인했다. 규제안은 또 스톡옵션 이외에 주식제공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할 때도 반드시 주주들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안은 그러나 주식중개인들이 주식 실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스톡옵션 지급 등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주주총회 표결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했다. 윌리엄 도널드슨 SEC 위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스톡옵션을 지급하던 미국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안이 예외조항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규제안은 새로운 최고경영자를 스카우트할 때나 기업 인수합병시 스톡옵션 지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