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22:11
수정2006.04.03 22:13
케이블TV 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록요건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등록을 신청한 PP가 자본금 5억원,방송 제작·송출시설 완비 등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1년 3월 PP 등록제 시행 이후 경쟁력 없는 군소 PP가 난립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질서가 왜곡돼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 등록제 실시 이후 2년 동안 등록만 해놓고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미실시 PP 중 자진폐업을 안한 14개 PP,15개 채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