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가 미국 재계와 노조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등장했다. 미 노동부는 보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공정 근로기준규정(Fair Labor Standards Act regulations)을 고치기로 하고,6월30일까지 재계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고 있다. 초과 근무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넘을 경우 초과 시간당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 현행 법은 주당 1백55달러(연 8천60달러)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에겐 초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다. 반면 주당 1백55달러보다 더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부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를 해도 직능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1975년에 정한 이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저임금 기준을 4백25달러(연 2만2천1백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1백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새로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노조는 그러나 노동부 안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능분류 기준을 현행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반발하며 워싱턴DC에서 항위시위를 벌였다. 또 연봉이 6만5천달러를 넘으면 직능에 관계없이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