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0%이하로 제한…서울 재개발.재건축 종세분화안 확정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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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주역 종세분화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재건축지역이 1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 이하)로 지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종세분화안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축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일단 2종으로 간주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7월1일 이전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분류하되 세분화가 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세분화안이 확정될 때까지 2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기간 내에 종세분화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워낙 민원이 많은 사안이어서 서울시 시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세번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종세분화안이 상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3종(용적률 2백50%)을 기준으로 건축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건축사업은 세분화안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