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단주매매 등 소액거래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사들이 소액매매 때 부과하는 수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소액 주식매매를 할때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최대 매매대금의 10%를 웃돌고 있다. LG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파라다이스 1주를 5천원에 사고 판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자가 LG증권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5백9원에 이른다. LG증권이 2백만원 미만 홈트레이딩 거래 때 매매대금의 0.18%(9원)에 5백원을 더한 금액(5백9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 매매대금 5천원의 10%를 넘는 수수료율이다. 대신증권은 50만원 미만일 경우 0.18%에 5백원을 더한 돈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파라다이스 1주를 매매했을 때 내는 수수료는 LG증권과 마찬가지로 5백9원을 내야 한다. 현대증권은 단주매매를 포함해 거래대금이 10만원을 밑돌 경우 일괄적으로 1백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거래소종목의 단주매매일 때는 0.5%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도 소액매매 때 과중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거래대금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0.2%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대우증권은 1백만원 미만일 때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대우증권의 오프라인 수수료는 거래소종목이 0.5%이며 코스닥종목이 0.4%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잦은 소액거래로 인한 비용부담이 커 소액거래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소액거래로 인한 높은 수수료를 피하려면 거래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