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택관련 법제정 또는 시행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제정을 강행하는가 하면,변변한 경과기간도 주지 않고 이달 초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해 용적률을 크게 낮추는 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일선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니 누구를 위한 건설행정이냐는 비난이 쇄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론 건교부측에서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덜어주기 위해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가뜩이나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 사정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임대주택 건설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둥 마는둥 할 경우 자칫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안이 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개발의 대원칙이 무시되고 건교부 스스로가 건설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반대여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건교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하고,서울의 경우 종전에 최고 3백%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각각 1백50% 2백% 2백50%로 낮춘 것도 무리하긴 마찬가지다. 설령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하향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행정 당국은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옳다. 그러나 건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자는 서울시 건의를 무시하고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하거나 개발신탁계약 감리계약 또는 실시설계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국한했는데, 이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을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나친 행정만능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한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다. 임대주택 건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주민편의를 무시하고 기존 법규와 마찰을 빚어 가면서까지 법제정 또는 시행을 강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