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 4명을 지난달 30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사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징계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