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연가 유죄판결 '前 전교조委長 보직해임' 입력2006.04.03 22:11 수정2006.04.03 22: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교육청은 1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 4명을 지난달 30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사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징계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외도' 의심해 아내 때리고 노트북 훔친 중견기업 회장 중견기업 회장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뒷조사하고, 노트북을 훔쳐 포렌식한 혐의도 적용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 2 이젠 이렇게까지 한다고?…'도를 아십니까' 섬뜩한 근황 사이비 종교 신도로 추정되는 일행이 가정집에 찾아와 음식을 베풀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집까지 찾아오는 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3 화천서 발견된 '토막 시신' 용의자, 서울서 검거 [종합]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변사체 사건 관련,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3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천경찰서는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