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거액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3백만원 미만만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감기 등 경증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액이 적은 반면 암 등 중증 환자에게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연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률이 40∼55%로 돼 있는 것을 대폭 축소,20%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질환은 본인부담률이 30% 미만이나 중증 질환은 50%가 넘는다"면서 "이같은 비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면 치료비가 몇천만원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3백만원만 내면 된다"면서 "그러나 MRI검사 등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보공단 직장·지역단위 재정통합에 따라 보험료 공평부과 방안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연내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고소득자 등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보 가입자가 직장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인상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