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의 횡령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1년 가까이 사건을 방치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조금만 더 일찍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사전분양대금을 낸 투자자 4천여명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경찰청 조직폭력수사대는 굿모닝시티와 관련한 폭력 및 갈취사건 수사 도중 윤씨가 분양대금 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사건을 서울지검 강력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력 사건에 연루된 회사 간부 강모씨와 이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윤씨의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1년쯤후인 지난달 19일에야 당초 사건을 송치받은 강력부가 아닌 특수2부에서 본격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사건이 강력부로 넘어왔으나 작년 10월말 피의자 사망사건 등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분양은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정대철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과 강운태 허운나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4명에게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로비 관련성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영수증 처리가 됐으며 정치자금법상 위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굿모닝시티에 분양대금 3천5백억원,사채 및 금융기관 대출금 1천5백억원 등 5천여억원이 유입됐으나 모두 소진되고 '마이너스' 상태인 사실을 확인,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액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