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관리인된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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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이 1일 대한통운의 단독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한통운측은 "법정관리 기업 출신 경영인이 단독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영투명성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총 1조8백61억원의 매출과 4백83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곽 사장은 "법정관리인이 한 명으로 줄면 의사결정 과정이 빨리진다"며 "회사 영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사장이 처음 대한통운 사장에 취임한 것은 99년.
동아건설이 2000년 부도 나면서 지급보증을 했던 대한통운도 덩달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곽 사장은 대한통운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의사결정과정을 직원들에게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임원회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대한통운이 법정관리를 졸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리비아 리스크'다.
동아건설 부도 이후 공사 손실분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대한통운이 져야 하는 것.
곽 사장은 "현재 리비아 공사의 97%가 끝났다"며 "공사의 진척 상황이 좋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물게 될 비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