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일 ㈜굿모닝시티 윤창열(49) 대표를 320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지난해 굿모닝시티에 분양대금 3천500억원, 사채 및 금융기관 대출금 1천500억원 등 5천여억원이 유입됐으나 모두 소진되고 `마이너스' 상태인 사실을 확인,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액, 자금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4명에게 후원금으로 2억원 가량을 전달한 사실에 주목, 5천여억원중 최소 100억원 이상이 ㈜한양 인수 및 사업 인허가 편의 등을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자금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분양대금 10억원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2001년 10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100여차례에 걸쳐회사자금 16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부채 변제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윤씨는 지난해 7월 회사자금 106억원으로 매입한 서울 을지로7가의 8필지 토지를 B사에 전매하면서 B사의 주식 40%를 받는 대가로 토지대금 134억원을 대여금이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지난 2001년 8월 사채업자로부터 19억5천만원을 빌려 ㈜굿모닝시티증자대금으로 입금시키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이 대금을 다시 빼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특히 회사 몰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65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회계장부에 분양미수금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조준형 기자 jooho@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