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등 5천억 행방추적 ‥ 검찰, 굿모닝시티 분식회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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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회장(49)을 3백20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지난해 굿모닝시티에 분양대금 3천5백억원, 사채 및 금융기관 대출금 1천5백억원 등 5천여억원이 유입됐으나 모두 소진되고 '마이너스' 상태인 사실을 확인,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액과 자금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4명에게 후원금으로 2억원 가량을 전달한 사실에 주목하고 5천여억원중 최소 1백억원 이상이 ㈜한양 인수 및 사업 인ㆍ허가 편의 등을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자금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분양대금 10억원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2001년 10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백6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부채 변제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윤씨는 지난해 7월 회사자금 1백6억원으로 매입한 서울 을지로7가의 8필지 토지를 B사에 전매하면서 B사의 주식 40%를 받는 대가로 토지대금 1백34억원을 대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굿모닝시티 윤 대표의 횡령혐의 사건을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나 수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윤씨 사건이 강력부로 넘어왔으나 혐의사실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고 작년 10월말 피의자 사망사건 등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