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엊그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최한 스팸규제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후수신거부,즉 옵트아웃(Opt-out)을 토대로 한 현행 스팸메일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스팸규제를 위해선 이런 방향전환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스팸메일을 감소시킬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행방식이 실효성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스팸메일의 역기능이 커지자 주요 선진국이 옵트인 방식을 선택했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오죽하면 이웃 일본은 스팸차단 특별법까지 생각했겠는가. 옵트인으로 전환하면 중소업체들의 마케팅 기회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사후수신거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복잡한 규제를 동원하느니 사전동의 방식으로 불법적인 메일은 규제하되 합법적인 마케팅은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그렇게만 볼 것도 결코 아니다. 물론 옵트인을 도입한다고 스팸메일이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런 원칙에다 사업자 소비자의 협력이 더해지면 스팸메일을 결정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등에 산재돼 있는 스팸메일 관련 규제들을 모아 이런 방향으로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