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보호' 헌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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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내년 봄 제10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정헌법안을 채택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6월 개헌작업을 담당할 당중앙 개헌소조를 발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개헌소조의 조장은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맡아,개인기업과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정부보다 당중앙 소조가 모든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소조는 이와 함께 올 초 정보 비밀화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을 수용,국민의 '알 권리'와 '거주의 자유' '청원권' 등 기본인권 조항도 헌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중국 헌법은 정부수립 5년 뒤인 1954년 제정됐으며,지난 82년 개혁·개방노선에 따른 전면 개정 이후 시장경제 진전에 맞춰 88년,93년,99년 세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됐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