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행동땐 공동 대응"..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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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주5일 근무제 등 경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개별사업장에서 노사현안으로 나올 경우 공동연대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파업기간 중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임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회원사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회장은 "노사문제에 있어 노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통해 집단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도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나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 등에 대해 재계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이날 '집단 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달 23일 경제5단체장이 노사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에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고 전경련측은 설명했다.
현 부회장은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확고한 정부의 원칙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전경련 이사회원사의 대표이사,인사·노무담당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기업도 반성할 점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신뢰경영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가진 약점 등을 이유로 파업종료 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을 취하해오던 관행을 없애고 법적대응을 엄정하게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조가 파업기간 중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잘못된 임금보전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