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은행서 '金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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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은행에서 금괴 거래와 금 통장, 금 대여 등 금 관련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은행 부수업무에 '골드뱅킹(gold banking)'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부수업무 지침'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3일부터 금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금 관련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골드뱅킹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금을 매개로 한 금융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은행이 매일 시세에 따라 금을 구입, 보관한 뒤 나중에 돌려 주는 금 적립계좌(gold account)와 금괴를 담보로 대출받는 금 대출(gold loan) 등을 주거래 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