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리 대금업 '철퇴' … 대출업자에 최고 1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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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과 영세업체들을 울리는 일본의 고리 대금업에 철퇴가 가해진다.
일본 정치권은 법정 이자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급전 등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암(야미·闇)금융'에 대해 최고 1억엔(10억원)의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고리대금업을 단속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3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여야는 고금리 대출업에 의한 피해 사례가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이 같은 내용의 '대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 내용에는 폭력단 관계자의 대출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 연리 1백9.5%를 넘는 대출계약은 무효이며,설사 대출이 이뤄졌어도 원금만 변제하면 이자는 문제 삼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암 금융과 관련,최근 오사카에서 대출업자의 강압적인 돈회수 요구에 못이겨 부부가 동반자살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