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와 바이오벤처인 ㈜한국의과학연구소가 특허권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의과학연구소가 지난 5월 16일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중지 가처분신청 첫 공판을 4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한국의과학연구소는 지난 3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판 비아그라 '천보 204'를 상품화했으나 한국인삼공사가 성분이나 효능에서 거의 유사한 '레드맥스'를 출시하면서 천보 204의 구성물질을 도용,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KT&G와 제휴가 필요하다고 판단, KT&G측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유치가 백지화됐다"며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에서 유사 제품을 '레드맥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건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측은 "레드맥스는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한국의과학연구소의 특허는 출원 당시 이미 신기술이 아니므로 특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