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대값' 거품 빠진다 …서울시 '재건축 연한 최대 4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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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지침을 통해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들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기약할 수 없게 됐고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도 강화된 안전진단 평가항목과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막연한 재건축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단지들의 가격 거품이 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안전진단 신청하지 않은 단지
재건축이 어려워지게 됐다.
일단 재건축 허용 연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19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1년이 지날 때마다 허용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즉 80년은 22년,81년은 24년 등의 방식으로 연한이 차등 적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재건축을 장담하진 못한다.
우선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장이 구청 대신 예비안전진단을 실시,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할 때 재건축 대상이 1백가구 이상(투기지역) 또는 3백가구(비투기지역) 이상이면 서울시장에게 보고해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안전진단 신청했거나 예비안전진단 진행 중인 단지
지난 1일 이전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신청 자체는 인정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예비안전진단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뿐만 아니라 예비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비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새 법의 예비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비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경제성 분야는 제외되고 전원합의를 통해 의결된다.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인 단지
정밀안전진단에는 들어갔지만 용역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지난 1일 이전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단지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 허용 연한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안전진단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고덕주공3단지 등 이미 'D급'의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한 단지들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국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고 신법을 적용해 처음부터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