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가 노동자의 정년을 70세까지 보장하고 직장에서의 각종 연령 차별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제정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 패트리샤 휴이트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이 2일 하원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70세 이전에 피고용인의 의사에 반해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고용주는 중벌을 받게 된다. 또 직원 채용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고용과 취업훈련 등에 있어 나이 제한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고용지침 도입 시한인 오는 2006년 10월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휴이트 장관은 법안 제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이 제한은 고용현장에 남아 있는 합법적 차별의 마지막 사례이며 이는 불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0대나 50대에 퇴직한 수 천명의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라며 "우리는 젊은 사람이 더 일을 잘한다는 편견에 도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금수령 연령을 사실상 늦추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재계도 "직장 내 연령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법이 발효될 경우 관련된 법정 분쟁이 폭발,기업들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