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세렉스 보호예수기간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진세렉스의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자진 결의했다.
이 회사 주가는 최대주주의 지분 미매각 결의와 실적호전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3일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우진세렉스는 전날보다 3백50원(11.55%) 오른 3천3백80원에 마감됐다.
이 회사는 이날 "오는 25일로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내년 7월25일까지 보유지분을 내다팔지 않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투자자 보호와 주가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진세렉스 최대주주 보유지분은 3백13만주(39.15%)다.
미래에셋증권 박경홍 연구원은 "사출성형기 적용분야 확대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에 힘입어 우진세렉스의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매수'추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