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에서 연료를 많이 쓰는 1백20여개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장 총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6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지역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종 사업장은 사용 연료를 무연탄 열량 기준으로 환산해 1년에 1만t 이상 쓰는 공장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15개 시에 위치한 발전소 지역난방 제지 화학 제철 업체 등 1백20여개가 대상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