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금정구 모새마을금고 상무 이모(40.부산 금정구 장전동)씨가 금고 돈 15억여원을 빼내 잠적했다며 금고측이 3일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금고측이 증권사에 맡겨놓은 예금을 해약한 후 회사 계좌에입금된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현금 9억원과 자기앞수표 6억여원 등을 찾아 30일 잠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 가족과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채무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