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컴퓨터 직업병 막는다 … 기업 안전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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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콩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컴퓨터 이용 안전수칙에 따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홍콩특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장비 직업안전보건법'을 마련,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불량 장비를 사용하거나 나쁜 자세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업병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법안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하루 6시간 이상 또는 연속 4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이들에게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5만홍콩달러(약 7백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홍콩정부는 기업들의 컴퓨터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8일부터 수시 조사에 나서며,직원들이 근무환경이나 컴퓨터 장비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집중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