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승용차 특소세가 사실상 인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특소세 개편안을 오는 7일과 8일 연이어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들도 특소세 개편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8일중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시행되지만 특소세 인하가 확정되기까지 소비자들이 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재경위 전체회의 의결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 '초읽기' 재경부는 4일 여·야당 정책위와 재경위 위원들을 연쇄 접촉하며 세율 인하 폭과 소급 적용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8백㏄∼1천5백㏄미만 7%(출고가 기준) △1천5백㏄∼2천㏄미만 10% △2천㏄이상 14%로 돼 있는 특소세 부과 체계를 △2천㏄(또는 1천6백㏄) 이하 6% 안팎 △2천㏄(또는 1천6백㏄) 초과 10% 안팎 수준으로 간소화한다는 데 정부와 여·야당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중형차는 대당 80만∼1백만원, 대형차는 3백만원 가까이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최종 인하 폭은 여·야간 마무리 논의 등을 거쳐 이번 주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세제 개편안이 재경위를 통과한 날부터 정식 발효되는 시점 사이에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지난 2001년 12월 탄력세율을 조정해 승용차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릴 때도 이런 방식이 적용된 바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판매시장 '대혼란' 승용차 특소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진 뒤 자동차 영업소에는 특소세 인하때까지 출고 연기를 요청하거나 아예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현대 기아 GM대우 등 각 자동차 영업소들은 '언제부터 인하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고객 전화가 폭주하는 가운데 신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에 따라 4일 "정부가 추진하는 특소세 개편으로 기존 계약자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빨리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특소세 개편안이 적용돼 불만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