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테크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선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버스가 지나고 손을 흔들어도 소용없듯'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금융상품은 내년이 되면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조흥은행의 서춘수 재테크 팀장이 추천하는 '올해안에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상품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에게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면제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 40% 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약 3백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환급받는 세금은 30만∼1백20만원에 이른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감안한다면 수익률은 연 13% 이상인 셈이다. 당장 불입 능력이 없더라도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통장이라도 개설해 두는 게 유리하다.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단위조합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에도 올해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들 예·적금에 대한 완전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올해 중 이들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개설하면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물면 된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5.0%,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출도 따져보고 받자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장기간(20년)에 걸쳐 비교적 낮은 금리(연 6%)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규주택 구입자만 대출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연간 납입한 대출이자(최고 6백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중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내년에 판매 예정인 '20년 이상 장기대출'에 관심을 둘 만하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20∼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대출 만기가 20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3년 만기 대출에 비해 1∼2%포인트 정도 높아지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이점이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