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자 한국경제신문 시론 '주5일제 中企 고사시킨다'(김동기 고려대명예교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주5일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금년 7월 1천인 이상 사업장부터 2007년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힌다. 시론은 우리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많아 주5일제를 시행하면 선진국보다 휴일·휴가일수가 더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의 법정휴일·휴가일수는 91∼1백1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정부안은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외국에는 없는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등 휴가일수를 줄여 휴일·휴가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다. 인건비가 20%가량 상승해 기업은 연간 60조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이 또한 과다하게 부풀려진 수치로 판단된다. 임금변동 효과는 구체적인 임금보전방법,실근로시간 단축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법 개정을 해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2.74% 정도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노사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등도 점점 벌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임단협 과정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대기업 등 일부 기업에서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소속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법정휴가는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만 줄어들 경우 불합리한 휴가제도의 개선이 곤란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및 세제·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송영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