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업자에 부가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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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편의점 등 로또복권 판매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판매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로또 1게임당 판매액 2천원과 국민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가격 1천8백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복권 공급(판매)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전산망으로 이뤄지는 로또복권 판매는 부가세법상 용역 공급(국민은행의 판매 위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로또 판매인들이 수수료 수입을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