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인터넷뱅킹(http://ib.kfb.co.kr) 고객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청구기관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02)3433-2161